닉네임없어요 2020.03.06 23:06

제 급여가 정당하게 받은건지와 ....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해서 지급받아야할 금액 ... 퇴직금 등등 금액이 궁금한데요 ..

괜찮다하시면 금액오픈하고  상담받고싶어서요


혹시 전화가 있다면 전화상담은 따로 안받으시는지요 ?


번호는 없는가여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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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귀하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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