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가 정당하게 받은건지와 ....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해서 지급받아야할 금액 ... 퇴직금 등등 금액이 궁금한데요 ..
괜찮다하시면 금액오픈하고 상담받고싶어서요
혹시 전화가 있다면 전화상담은 따로 안받으시는지요 ?
번호는 없는가여 ?
제 급여가 정당하게 받은건지와 ....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해서 지급받아야할 금액 ... 퇴직금 등등 금액이 궁금한데요 ..
괜찮다하시면 금액오픈하고 상담받고싶어서요
혹시 전화가 있다면 전화상담은 따로 안받으시는지요 ?
번호는 없는가여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지급기준 1 | 2020.04.03 | 537 | |
기타 |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2020.04.03 | 135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 2020.04.03 | 3451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600 | |
기타 |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3 | 1252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 2020.04.02 | 53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그리고 퇴지금 여부문의드립니다 2 | 2020.04.02 | 774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 2020.04.02 | 18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2 | |
휴일·휴가 | 연차수량 문의 1 | 2020.04.02 | 16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권고 3 | 2020.04.02 | 56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4.02 | 129 | |
산업재해 | 산재인정 1 | 2020.04.02 | 160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 2020.04.01 | 330 | |
고용보험 | 육아단축근무 지원금과 조기재취없수당과 연관있나요? 1 | 2020.04.01 | 730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 2020.04.01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0.04.01 | 137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01 | 13344 | |
기타 |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 2020.04.01 | 592 | |
기타 |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 2020.04.01 | 192 |
1)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귀하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