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퇴직금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 2024.05.27 | 122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23 |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3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3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임금·퇴직금 |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 2016.03.03 | 123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의 건 1 | 2016.05.08 | 123 | |
기타 | 국가보조사업감사 1 | 2016.07.15 | 123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1.22 | 123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3.26 | 123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5.17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 2019.01.24 | 12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기본급 1,491,481원에 해상수당 2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성격의 차량유지비 27만원중 2020년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5%인 89,765원을 초과하는 180,235원을 포함한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1시간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2020. 최저임금 시간급 8,53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월 1,871,71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8,955원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