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06 2020.03.08 01:47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는데요. 

만약 근로자 승소 후 원직복직이 되고, 2~3일 정도만 다니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명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노위에 전화를 해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자 승소 후에는 금전보상명령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요. 원직복직과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다면 사측에서 원직복직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직복직후 귀하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원직복직 판정과 함께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내려지는데, 원직복직을 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자유 의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리하면 원직복직 판정과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내려졌다면 복직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정상적인 퇴사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만)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30
고용보험 육아단축근무 지원금과 조기재취없수당과 연관있나요? 1 2020.04.01 730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20.04.01 137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334
기타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2020.04.01 592
기타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2020.04.01 192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30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3
휴일·휴가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2020.04.01 318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15
해고·징계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2020.03.31 453
근로계약 불이익 조건으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2 2020.03.31 6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1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720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2020.03.31 130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69
임금·퇴직금 월급날짜 1 2020.03.31 2426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