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함)
한달평균 근무일수 20일이상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19년 4월1일 ~ 7월20일까지 근무 (4대보험 상실신고함)
2019년 8월28일 ~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재취득함)
앞으로 4월까지는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요.
첫근무(4월1일)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상 근무가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저희 사무실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함)
한달평균 근무일수 20일이상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19년 4월1일 ~ 7월20일까지 근무 (4대보험 상실신고함)
2019년 8월28일 ~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재취득함)
앞으로 4월까지는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요.
첫근무(4월1일)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상 근무가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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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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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량 문의 1 | 2020.04.02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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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