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세븐 2020.03.10 10:37

안녕하세요. 

재직기간 : 2019.10.01~2020.01.31

1월31일부로 퇴사하게 되어1월20일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의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책정되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2월10일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았을 환급금이

1. 12월분부터 체불된 임금과 (12월분 일부와 1월분 전부) 함께

2.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되어 현재 민원처리중에 있습니다.

3. 지난번 노동부에 소환되어 사실확인조사를 받던중 담당직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소득이 아니므로

4. 해당 임금체불진정건에서 제외된다고 따로 지급할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데

5. 사업주가 주지않고 버틴다면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호소하고, 지급받을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6. 이 사업주는 연락도 받지않고 노동청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며, 그간의 처신으로 보았을때 체불임금 지급계획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7. 따로 법적조치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8. 세금횡령죄?? 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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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1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원인없이 귀하의 몫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만큼 원칙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귀하의 몫인 환급금을 사업장 운전자금 등으로 활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용자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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