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유급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주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통상적인 경우 통상임금, 최저시급 계산을 위해 월 환산할 때 209시간(주 40시간 + 법정 주휴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회사 약정휴일인 토요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 포함되는 건가요 ?
18년 기사를 보니 대법 : 노사 약정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제외라고 판결하였던데, 아래 1,2 중 어느 것이 맞나요?
1. 회사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2. 유급휴일을 명시하였으므로 월 한산시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만약,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2020년 기본급은 8,590*243시간 = 2,087,370원을 충족해야 하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1.5/243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기본급 지급에 한하여는 시간당 급여*243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하여 토요일 유급내역이 포함한 기본급에서 토요일 유급부분을 빼고 이를 209시간(주 40시간의 경우)으로 나눠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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