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초봉 2020.03.10 19:58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유급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주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통상적인 경우 통상임금, 최저시급 계산을 위해 월 환산할 때 209시간(주 40시간 + 법정 주휴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회사 약정휴일인 토요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 포함되는 건가요 ?

18년 기사를 보니 대법 : 노사 약정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제외라고 판결하였던데, 아래 1,2 중 어느 것이 맞나요?

   1. 회사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2. 유급휴일을 명시하였으므로 월 한산시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만약,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2020년 기본급은 8,590*243시간 = 2,087,370원을 충족해야 하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1.5/243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기본급 지급에 한하여는 시간당 급여*243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하여 토요일 유급내역이 포함한 기본급에서 토요일 유급부분을 빼고 이를 209시간(주 40시간의 경우)으로 나눠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9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9
임금·퇴직금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0.04.14 32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0.04.14 71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2020.04.09 37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7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50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96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35
기타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2020.03.30 3407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9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91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248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20.03.20 303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856
»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72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