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초봉 2020.03.10 19:58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유급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주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통상적인 경우 통상임금, 최저시급 계산을 위해 월 환산할 때 209시간(주 40시간 + 법정 주휴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데,

회사 약정휴일인 토요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 포함되는 건가요 ?

18년 기사를 보니 대법 : 노사 약정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제외라고 판결하였던데, 아래 1,2 중 어느 것이 맞나요?

   1. 회사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2. 유급휴일을 명시하였으므로 월 한산시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만약,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 2020년 기본급은 8,590*243시간 = 2,087,370원을 충족해야 하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1.5/243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기본급 지급에 한하여는 시간당 급여*243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급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하여 토요일 유급내역이 포함한 기본급에서 토요일 유급부분을 빼고 이를 209시간(주 40시간의 경우)으로 나눠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96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61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99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54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1062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9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90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7
근로계약 사직서 사유 1 2020.03.25 395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912
기타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25 207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7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경 1 2020.03.24 225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38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0.03.24 775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2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03.24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