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2020.03.10 21:47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방식을 찾아봤는데 정확히 지정된 방식이 없다고 나와서 질문합니다

월급을 해당월에 한달날짜로 계산(30일이나 31일)하는 방법이나 209로 나눠서 하는 방법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월급은 세전월급을 말하는것인지 세후 월급을 말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세전 220만원 세후 200을 받는다고 치고 월급일이 2월 25일 이고

3월 10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예시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1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세전급여)를 209로 나누면 시간당 급여가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근무일과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3월 1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3월 7일 토요일만 무급휴일이므로 220만원을 209로 나눈 시간당 급여에 8시간을 곱하고 유급일 9일을 곱하면 757,894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그리고 퇴지금 여부문의드립니다 2 2020.04.02 778
근로계약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2020.04.02 18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2020.04.02 122
휴일·휴가 연차수량 문의 1 2020.04.02 16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권고 3 2020.04.02 5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4.02 129
산업재해 산재인정 1 2020.04.02 160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30
고용보험 육아단축근무 지원금과 조기재취없수당과 연관있나요? 1 2020.04.01 731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20.04.01 137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381
기타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2020.04.01 594
기타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2020.04.01 192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30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3
휴일·휴가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2020.04.01 318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15
해고·징계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2020.03.31 456
근로계약 불이익 조건으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2 2020.03.31 624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