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s75 2020.03.11 12:41

신종 코로나 사태때문에 이런일이 생겼는데 표제와 같이 아래 상황에 대한 지급 주체 및 만에하나 향후에 문제 발생시 책임에 대한 주체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해결 방안이 있는건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건물위생관리를 하는 업체로 병원 한곳과 계약 후 저희 직원 0명을 병원으로 출퇴근하게 하여 병원 내외부의 위생관리(환경미화)를 진행(관리주체는 저희 회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직후 병원에서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병원 내외부의 위생관리(환경미화)를 하고 있으니 마스크를 챙겨서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 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보니 저희 직원들에게는 더이상 마스크를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렇다보니 직원분들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만큼 회사에서라도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는 입장인데 개개인이 구하기도 힘든 마스크를 회사라고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지급을 해줄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환경이라면 마스크는 개개인이 구해서 착용하고 다니라고 얘기하는게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병실과 선별진료소까지 있는 종합병원이다보니 개개인이 구해서 착용해야 하는거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구할수만 있다면야 이런 고민도 할 필요도 없겠죠. 과연, 지금 이상황에 마스크를 원청인 병원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개인방역을 위한것이니 개개인이 알아서 구해서 착용 후 근무를 하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원청인 병원이나 저희 회사가 지급을 못해준 상황에서 만에하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주체는 어디이며, 마스크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수많은 노동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일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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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마스크등의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현행 산업안전법상 구체적인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마스크 지급을 명시한 부분이 없는 만큼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명확하게 구체화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3. 현재로서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귀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다만 마스크 유통상황등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의무 위반으로 처벌등이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사업주로서는 최선을 다해 방역마스크 확보노력으로 소속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길 권고드립니다.

    4. 안타깝지만 현행 고용관계법에서 원청인 병원에 대해 별도의 계약조건으로 보건조치등의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면 마스크의 지급 의무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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