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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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 2020.04.02 | 53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그리고 퇴지금 여부문의드립니다 2 | 2020.04.02 | 77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 2020.04.02 | 18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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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권고 3 | 2020.04.02 | 56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4.02 | 129 | |
산업재해 | 산재인정 1 | 2020.04.02 | 160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 2020.04.01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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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4.01 | 1243 | |
휴일·휴가 |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 2020.04.01 | 318 | |
기타 |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 2020.04.01 | 415 | |
해고·징계 |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 2020.03.31 | 456 |
1. 결근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에 따른 1일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지급한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