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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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57 | |
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80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804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89 | |
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45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 2020.05.06 | 1638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23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 2020.05.05 | 243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20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13 |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1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28 | 445 |
1. 결근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에 따른 1일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지급한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