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20.03.12 10:04

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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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에 따른 1일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지급한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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