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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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 2020.04.14 | 24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4.14 | 43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 2020.04.08 | 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5 | 396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1 | 330 | |
휴일·휴가 |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4.01 | 12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03.31 | 27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 2020.03.31 | 2650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 2020.03.30 | 277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3017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0.03.26 | 50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6 | |
휴일·휴가 |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 2020.03.18 | 5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 2020.03.13 | 2310 |
1. 결근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에 따른 1일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지급한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