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03.13 00:31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정 의도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늘어나

근로자의 퇴직금은 증대되나 사업주의 비용 또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는 위의 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고

근로자는 반대로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증가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용자가 위의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했습니다.

 

1)  사업주의 이런 행위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2)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현행 법제하에서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는 노동부에 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20
임금·퇴직금 주 근로시간을 가지고 월근로시간 계산이 올바른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6 1116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83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8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1 2020.04.06 8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4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5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594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8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77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시 1주 근무시간문의 1 2020.04.03 677
비정규직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3 210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지급기준 1 2020.04.03 537
기타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2020.04.03 135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2020.04.03 3451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604
기타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4.03 1252
Board Pagination Prev 1 ...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