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맨 2020.03.16 19:25

저희 회사 퇴직연금(DC형) 납입기준: 매년 4/10

따라서 2018. 4. 1. ~ 2019. 3. 31.까지의 1년 납입금은 2019. 4. 10. 납입함.

Q. 저희 회사 남자직원 육아휴직 후 퇴사시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및 급여 : 2019. 4. 1. ~ 2019. 4. 30. (한달 급여 400만 지급)

육아휴직기간(총 1년):  1) 2019. 5. 1. ~ 2019. 12. 31.

                                     2) 2020. 1. 1. ~ 2020. 4. 30(퇴사)

퇴사일: 2020. 4. 30.

육아휴직기간중 급여: 없음(무급)

쉽게 풀이하면 2019년 3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연금은 4/10 기납입하고, 이후 4월 한달 근무 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산정 기간 중 무급의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2019년 4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40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26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30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2023.05.31 770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47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2012.02.03 2106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81
기타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2016.12.21 402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7 5586
여성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2011.05.02 3000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94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5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341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11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94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79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