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0.03.18 15:41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무급휴직자의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이번달 부터 코로나 사태로인하여 자율적으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신청받아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무급 휴직자에게는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생일자 상품권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질의요약 

1.복지후생 규정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급제한 조항이 있는데 반해 단체협약에는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는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2.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데도 못받면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면 되나요?



*관련근거

1. 회사 복리후생 규정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1. 이규정에 의한 복리후생의 지원대상은 당사에 근무중인 본인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복리후생별로 정한 지침 내에서 본인 이외의 수혜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각 복리후생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 한다. 단, 휴직 및 징계중인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급제한)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서

제56조(선물지급)
회사는 전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항의 선물을 제공한다. 10만원 상당의 품목을 선택한다.
1. 회사 창립 기념일
2. 근로자의 날
3. 설,추석
4. 조합원의 생일(5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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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에 취업규칙과 달리 별도의 지급 제한 조건이 없이 선물지급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경우 단협을 근거로 선물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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