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20.03.18 17:49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2월에는 3일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법에 저촉된다면 관련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을 뿐이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를 받아 본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사후적으로 행사하여야지, 미리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해 놓는다면 이는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으로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할수 없도록 정하는 구두상의 규정이나 문서상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추후 연속 사용등에 따라 사업장 사정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속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집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2020.04.14 24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8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2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6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30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50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7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3017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66
» 휴일·휴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2020.03.18 5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