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03.19 23:21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난리이네요

저희는 버스업체로 승객감소로  인해  사측이 수익금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노,사간의 합의된 1일17시간(기본근로8시간,연장근로9시간)의 근로시간에, 격일제로 12일 만근을 하고 있었으며,

만근근로 이후 기본1~2일 추가근로도 할 때가 많이 있었으나(13~14일 근로)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만근근로(12일)도 못주겠다고 하며, 만근에 모자라는 근무일수를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측과 정부, 관할관청과의 문제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책임을 전가 하면서 일방적, 독단적 사측의

결정에  고통분담을 운운하며 평소 운행하든 버스운행 댓수를  절반이하로 줄이는(불법감차운행) 등,

사실상  급여삭감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노조대표를 찾아가  버스 감차운행에 대해  동의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대답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나 변경은  조합원 개인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측과 어용노조 대표의 갑질과  무책임한 행동에 조합원들의 사실상 급여삭감 조치에 처해 있습니다

1. 이와 같은 이유로 사측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2.근로조건 변화,저하에 따른  노조대표의 동의와  조합원 개별동의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3. 그리고 경영상의 이유로 휴직게를 쓰게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휴직,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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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내(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주휴 포함 209시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의 폐지등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1일 8시간씩 만근 12일로 정한 소정근로를 축소하는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면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3.귀하가 질의하신 개별 조합원의 동의 문제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로 이뤄진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 국한된 판결인 만큼 무조건 해당 건이 지금의 사안에 적용된다 보긴 어려우나 해당 판례의 태도는 취업규칙 불이익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법원이 밝힌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4. 상담내용으로 볼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수익감소로 버스운행 중단등을 위기 속에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감축에 동의했다면 동의과정에 대한 배경과 논의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별적으로 이에 동의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5. 단 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휴직케 할 경우 이는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강제사용 역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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