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20.03.20 14:58

안녕하세요.

5월31일 퇴사예정중에 있습니다. 연차휴가계산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02.5.3일이고, 퇴사예정일이 2020.5.31일입니다.

2020.5.3일 발생되는 연차휴가 일수 와 5.31일퇴사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좀 알려주세요.

이전 연차휴가는 다 소진했습니다.

1. 혹시 퇴사예정일이 당겨져서 5월 15일일 경우 연차휴가 일수도 알려주세요.

2. 퇴직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2,000,00)/209*8*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고,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12*3개월로 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되는 거죠?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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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24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5.3에 18년차 연차휴가 23일이 발생됩니다. 2020.5.31퇴사시 23일 발생일을 미사용 했다면 이에 대해 2020.5.31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급여액 구성항목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액 항목중 수당액등을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일인 2020.5.31이전에 발생한 17년차 근속에 따라 2019.5.3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에 대한 미사용분 전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ch0817 2020.03.24 11:29작성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5월3일이 입사일이고 5월15일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휴가는 몇일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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