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르 2020.03.20 18:09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요즘 추세에 걸맞게 점장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여러가지 불평등조약이 걸려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근로기간(1년)을 통한 수습 3개월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허위 근로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쟁점은 매주 금, 토 이틀간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23시 - 08시, 총 18시간이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에는 00시 - 08시로 표기하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9시간분의 급여로 입급되었습니다.
(일급 입금액 69570원 = 7730원(시급 8590의 90%) x 9)

Q1,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적혔는데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9시간분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2, 근무중 점장님에게 폐기 상품을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문자로 "폐기 먹어도 괜찮을까요?"와 "폐기로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폐기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폐기 상품 섭취로 인한 법적대응에 있어서 '답신 없는 문자'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2-1, Q2가 답신이 없는 일방적인 문자라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면, 확실한 증거는 통화 기록 녹음과 문자 내용 캡쳐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인정되는 증거수집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씩 2일에 대해 16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이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가 취식여부를 허가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해당 문자만으로는 취식을 허락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자료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에 취식여부에 대해 허락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2020.04.07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0.04.06 1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77
해고·징계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2020.04.06 1153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20
임금·퇴직금 주 근로시간을 가지고 월근로시간 계산이 올바른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6 1116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83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1 2020.04.06 8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4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4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4.05 39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587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8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77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시 1주 근무시간문의 1 2020.04.03 677
비정규직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3 210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