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e0315 2020.03.27 13:54

 2019년 11월초 퇴사 의사를 사업장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의 퇴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기에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 회사를 다니기로 합의 했고 따로 퇴직서는 제출 하지 않았어요. 2020년 2월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계속 근무 하던중 

저희 매장이 대학병원네 입찰로 위탁 되어온 매장이라 다른 곳에 입찰이 넘어갔고 코로나 여파로 입구 폐쇄등으로 입점해 있던 모든 매장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2월 21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요구를 하였고 그과정에서 사업주는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자진퇴사라고 주장하여 이직 확인서를 자진퇴사로 처리 했어요.

이경우는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까요?

사람 안구해져 몇달을 계속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너무 허무 하네요. 

사업주는 위탁을 하고 있었기에 자기 사업자는폐업 신청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매장을 다른곳에 나중에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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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퇴사일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귀하가 사업장 위탁계약 종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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