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두자 2020.03.28 03:40
연봉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고 탄력근무제라서 9~10시 사이 출근합니다.

잦은 잔업 / 야근으로 인해 3월 출퇴근 기록이 확실한 부분만 확인 하였을 때 38시간 초과근무가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근무 시간 (8시간) - 식사시간 (점심 / 저녁 각각 1시간) = 초과근무 시간

연봉 26,000,000
월급 2,166,667 (세전)
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 1,374,400
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주휴수당 -> 274,880
초과근무 수당 -> 489,630 (최저시급 8,590 * 1.5 * 초과근무 시간)

월급 - (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 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주휴수당) - 초과 근무 수당
= 2,166,667 - (1,374,400 + 274,880) - 489,630 = 27,757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이번달 남은 주말 출근 예정이며 월요일 잔업까지 생각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면 따로 상의 없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3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38시간 초과근로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월 5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더하면 월 266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66시간*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면 월 2,284,9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월 2,166,667원을 지급했다면 월 118,273원의 최저임금 기준 차액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며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주장하시는 것 처럼 월 38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입증가능한 자료, 사용자의 초과근로 지시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나 업무지시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관두자 2020.03.30 15:3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야근 기록은 남아있는데 직접적으로 야근을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기간에 맞추려면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가능할까요? 직장동료 진술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꼭 최저임금차액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9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5
임금·퇴직금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0.04.14 32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0.04.14 71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2020.04.09 37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7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49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91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5
기타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2020.03.30 3406
»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9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912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236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20.03.20 303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820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61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