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ㅇ비이 2020.03.29 11:41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서점 공고 올라왔어서 사장님께 연락 드렸습니다. 공고에는 급여랑 시간 다 협의라고 되어있었고 사장님께도 물어봤더니 면접 보면서 얘기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갔는데 근무시간은 11시 출근에 21시 퇴근인데 요즘에는 7~8시에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여를 물어봤더니 기본 월급이 180이고 여기에서 4대보험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달은 수습기간이라서 90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 첫 출근을 했는데 첫달은 수습기간이니까 식비보함 1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원래 50만원 주려고 했는데 2배를 준다고 뻔뻔하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퇴근하고 나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문자로 급여 문제로 그만 두겠다고 얘기하고 하루 일당은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내지 않은 상태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었고 저는 첫 출근 때 11시에 출근 했으며 21시에 퇴근 했습니다.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하루일당은 받는게 맞는지요? 사장 입장에서는 저한테 소송 건다고 하는데 서점에는 직원분 한명이 있는 상태고 그 직원분은 5월쯤에 그만두신다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근로제공하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1주 5일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160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기간 중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의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연히 이미 제공한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시간에 8590원을 곱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4.14 168
근로계약 연봉 계약중에 다시 계약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2 2020.04.14 414
기타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2020.04.14 592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2020.04.14 2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기타 손해배상관련 1 2020.04.13 173
임금·퇴직금 기타소득 자격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20.04.13 694
근로시간 주52시간계산 1 2020.04.13 1404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13 324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7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20.04.13 88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합니다 1 2020.04.13 161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1 2020.04.13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3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04.13 3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2020.04.12 600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32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