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 2020.03.30 10:53


1년 미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급여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경우 올해발생하는 연차 15개와 작년에 발생한 11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갯수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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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귀하가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수는 있으나 별도의 퇴직 위로금등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귀하에 대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진 시점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판정합니다.

    3) 1년 이상 근로제공시 입사일로 부터 1년까지 개근했다면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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