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리 2020.03.30 10:57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 재작성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중간에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정규직)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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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 주소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2)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또한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3)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하고는 계약만료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연장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이 기간제법의 2년 한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만,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 재작성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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