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더구 2020.03.30 11:42

2020년 04월 30일에 퇴사입니다.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 계산 작성시

2020년 01월 근무일수 2일

2020년 02월 근무일수 29일

2020년 03월 근무일수 31일

2020년 04월 근무일수 29일

1.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본급과 기타수당 란에 2월, 3월, 4월분만 적으면 되나요 ?

2. 기타수당은 과세 비과세 포함하여 다 적는거죠 ?

3. 연간 상여금은 설과 추석 1년에 2번 주는데 저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았으니 설 상여금만 적으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3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내 된 것처럼 4월 급여액중 29일분을 일할하여 계산한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월 급여는 2일분을 일할하여 기입하시고요.

    2) 기타수당액은 기본급 외 지급받으시는 식대와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개의치 않셔도 됩니다.

    3) 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기입하는 것인데 지난해 9월 추석기간이 해당 1년 안에 포함되 있으니 지난해 추석상여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올해 설상여금과 합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더구 2020.03.30 17:28작성
    (기본급+기타수당) / 근무일수(주말제외) = 1일분 급여
    1일분 급여 구하는 식이 이게 맞나요? 실제로는 평일에만 근무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 계약중에 다시 계약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2 2020.04.14 414
기타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2020.04.14 592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2020.04.14 2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기타 손해배상관련 1 2020.04.13 173
임금·퇴직금 기타소득 자격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20.04.13 694
근로시간 주52시간계산 1 2020.04.13 1404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13 324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7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20.04.13 88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합니다 1 2020.04.13 161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1 2020.04.13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3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04.13 3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2020.04.12 599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32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1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