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A씨 2020.03.30 13:53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 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려워져서 3월 내로 퇴사의사를 밝히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신청하고 제가 신청하자 앞에 사람이 많아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회사의 월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현재 2월에 일한 임금이 3월 10일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측에서는 31일날 주겠다고 했으나 오늘 다시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또 3월에 일한 임금은 4월 10일에 들어와야하는데 4월에 급여가 들어오더라도 2월 급여가 먼저들어와야하지 3월급여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4월 10일에 2,3월 월급 다 안나올 확률이 높네요.


그래서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봤는데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겨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했거나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체불한 임금이 월급의 2~3할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일부를 지연지급받은 경우 귀하의 생계유지 여부등을 고려해서 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약 제가 2,3월분의 월급을 다 못받으면 (1)의 가정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2월 월급이 4월10일에 들어오고 3월 월급이 밀리면 (2)의 가정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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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혹은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3월 10일에 2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4월 10일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월 10일에 3월 급여도 미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월 10일에 2월 급여를 지급받고, 3월 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5월 10일에 3월 급여가 미지급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4월 10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3월 급여라고 보고 2월 급여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다고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2월 미지급 급여액이 4월 10일에 지급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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