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아빠 2020.03.30 15:32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0.01.01일 입사를 했는데 2020.12.31일 계약 종료로, 1년 계약하여 근무를 하면 2020년도에 연차가 몇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2.31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1.1.1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 만약 2020.12.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020.12.31이 퇴사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13 86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6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6.23 86
근로계약 연봉계산 문의 1 2020.08.06 86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6
기타 음료제공 1 2020.07.23 86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85
기타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2021.12.03 85
임금·퇴직금 입증방법 1 2021.04.08 85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0.31 85
기타 안녕하세요.. 상여금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2018.04.24 85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5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5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5
비정규직 답변 좀 해주세요~ 2 2016.05.31 85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5
기타 기타 문의 1 2017.08.10 85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8 85
임금·퇴직금 임금 1 2021.01.12 8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