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봄 2020.03.31 09:44

입사 20년3월11일

근로계약 미작성

근로조건 연봉 + 인센티브 (매출액의 10%이나 수습2개월간 20% 지급)

20년3월25일경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그룹웨어에 근무기록 등을 일방적으로 삭제

20년3월31일 인센티브 조건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


더이상 근무하고싶지가 않아 퇴사하려고하는데 약속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약20일정도 근무한 월급여를 기존 급여지급일인 15일에 지급받지 못 할 시에 고용노동부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모아둬야할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


너무 억울한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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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 근로계약 내용으로 매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정했으며 수습기간 2개월간 이에 대해섲는 20%를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을 체불 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일간 근로제공한 급여를 월급여액에서 재직일만큼 비례하여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액과 재직일수에 비례한 임금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상 인센티브의 지급을 약속한 구두상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가능성입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와의 구두상 근로계약 내용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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