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 공개채용으로 2018.8.13 ~ 2019.12.31. (중간 연장계약) 동안 근무한 인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정산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직무로 계약직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동일인이 채용되었습니다. (2020.1.7.~6.30.)
이 경우 새롭게 근속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앞선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직 24개월 초과 시 정규직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2) 추가로 ,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일례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1995.7.11)
3)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제공한 당사자가 공개채용이란 절차를 거쳤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며 직무와 급여등 근로조건, 업무책임성등의 변동을 수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의 실질이 변동되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예고절차나 계약만료 통보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계약갱신 여부를 통보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