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직장에서 19년8월~12월까지 주6일로 근무하고
B직장에서 19년12월 ~20년2월초까지 주말근무만 하다가
주5일 40시간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용보험은 주말근무만 하는것으로 올라갔는데 근무변경을 할 시에 바로 고용주가 고용보험센터에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추후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4개월정도 일하기로 협의했고 기한을 따로 정하진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4개월 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정상 통장내역에 금액이 많이 찍히면 안돼서 주말알바 급여로만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따로 받는데 이러한 부분도 실업급여 수급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1) 고용보험법 제 15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역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2) 4개월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4개월의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 하면 이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