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5월15일 입사후 2020년2월1일자 고용보험 상실통보 근로의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5월15일 입사후 2020년2월1일자 고용보험 상실통보 근로의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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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 2003.09.15 | 317 | ||
【답변】 32835번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질문 있어요~~ | 2003.10.07 | 317 | ||
【답변】 계약직에 따른 퇴직금 | 2003.10.06 | 317 | ||
【답변】 실업급여문제여...빠른 답변 부탁드려영... | 2003.11.24 | 317 | ||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고싶습니다... | 2004.01.02 | 317 | ||
☞현실과 법 | 2004.04.21 | 317 | ||
임금 | 2004.09.10 | 317 | ||
☞일용직 근로 | 2004.09.13 | 317 | ||
급해서여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4.10.05 | 3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1 | 2020.04.13 | 317 | |
해고·징계 |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 2020.01.15 | 31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 2020.10.18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4 | 317 | |
최저임금 |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최저임금 일시 1 | 2020.08.07 | 317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 2024.04.19 | 31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316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31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 2023.09.20 | 3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 2023.07.21 | 316 | |
기타 | 5인미만기업 정년 1 | 2022.01.10 | 316 |
1) 상담내용상 고용보험 상실통보라는 뜻이 퇴사일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이를 퇴사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2018.5.15~입사일로 부터 2019.5.14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9.5.15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9.5.15~2020.2.1 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