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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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2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237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51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9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99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76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 2020.04.16 | 1327 | |
기타 |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 2020.04.16 | 76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1 | 2020.04.15 | 196 | |
휴일·휴가 |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 2020.04.15 | 160 | |
직장갑질 |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 2020.04.15 | 1309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1 | 2020.04.15 | 420 | |
고용보험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20.04.15 | 64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 2020.04.14 | 319 | |
임금·퇴직금 |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0.04.14 | 327 | |
휴일·휴가 |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 2020.04.14 | 95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0.04.14 | 7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 2020.04.14 | 161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급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3. 양제도의 목적 및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로서 육아단축근무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