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치 2020.04.02 15:36

2019년도 3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연차 11개 사용함)

2월까지의 급여는 2,145,960원이며 3월 인상된 급여는 2,220,950원 입니다.

연차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최종청구권이 있는 달)이라고 하는데 최종 청구권이 있는 달이 2월 인지요? 3월인지요?

또한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만근으로 퇴사한 경우 11개 연차를 사용했을 시 발생되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요?

아니면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15개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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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기준임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의 임금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3월에 지급받는 급여가 기준임금이 됩니다.

    2.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만근으로 퇴사한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월 1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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