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문의글 남겼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과 조금 맞지 않은 답변인 듯 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재하여 재문의하고자 합니다.
아래 답변주신 사항에 주5일 기준으로 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당 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토/일 모두 유급휴일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약정 유급 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5일 40시간 근무이되,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월 24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유급휴일은 업무 특성상 다른 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단협의 단서 규정(=휴일의 대체)가 있고요.
끝에서 답변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 직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일하고 해당 일에 일한 것에 대한 대체 휴일을 근로자의 날에 시행하고자 할 경우 (즉, 4월 25일 토요일에 일하고 5월 1일에 쉬고자 할 경우) 5월 1일에 근무한 것처럼 휴일근무수당(1.5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어제 질문글을 올리고 나서 사례를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사례(근로기준과-2116)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경우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인즉슨 저희와 같이 원래 유급휴일이었던(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주휴일)날에 근무를 하고 대체 휴일을 5월 1일로 정해 쉬려 한다면, 바뀐 유급휴일과 5월 1일이 겹치니 1.5배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 평소처럼 1일분 통상임금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업무 특성상 매주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장 근로자의 날이 다가와 정확한 상담이 절실합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829, ‘04.2.19)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