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miiimi 2020.04.03 09:30

안녕하세요


100명 정도 되는 제조업 회사에 재직 중이고, 사장 자녀입니다.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기간 1년 5개월

고용 보험 가입 (입사 후 서류로 증명하여 가입)

비동거(주소지 이전)

이직 사유: 근로 조건 악화

올해 초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연봉은 주임 시절로 일방적으로 통보 및 동결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 될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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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단순히 낮아졌다고 바로 실업급여 인정되는건 아니고, 임금삭감의 경우 20%이상 임금이 낮아져야 실업급여 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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