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 2020.04.03 12:41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4월 3일 금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제출하고나서 다시 확인해보고 생각해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제 경우 3월3일~4월3일)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3월 3일부터 4월 3일 기간 중

3/3  3/5  3/6  3/8  3/9  3/10  3/14  3/17  3/22 날에 출근하여 총 9일을 근로했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3월3일에 주휴수당을 한차례 지급받았습니다..

3월 3일은 제가 출근하여 근로한 날이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날은 근로일수가 2일로 취급되나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1일로 취급되나요? 2일로 취급한다면 총 10일이 되어 추후 이 사실이 드러나면 저는 부정수급이 될 텐데 정말 걱정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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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06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의 규정에 의해 급여는 지급되지만, 그렇다고 그날이 근로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월 3일 일을 하고, 그날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근로일은 3월 3일 하루가 됩니다. 2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즈 2020.04.06 12:53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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