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맨 2020.04.03 14:13

0 A법인이 출자하여 B법인 설립후 A법인 직원중 해당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괄  B법인으로 전적시킴

0 A법인은 모기업  B기업은 자회사임

0 전적당시 5년간 전적 할 수 있음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 함

0 현재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모기업에서 자회사로 전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0 질의

  분리당시 5년간 전적할 수 있다고  합의하여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고

  5년이 경과 됐어도  근로자와 모기업 자회사가 간 합의가 됐다면 이것 또한 제지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5년 경과 후 전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외부에 적립되므로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명예퇴직금은 해당 기업에 일정부문(10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수 있는 조건인데 

  전적한 직원에 대하여 모기업 경력을 인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전적한지 2-3년 후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모기업 경력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열회사간 전적의 경우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시작할지나 기존의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근로기간을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우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보셔서 이에 대해 정해진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관행을 보아 명예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04.13 3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2020.04.12 585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4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2020.04.10 387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2020.04.10 346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차별지급 1 2020.04.10 1330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2020.04.10 158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85
근로계약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2020.04.10 125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2020.04.10 212
임금·퇴직금 시급 산정 방법 1 2020.04.09 154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4.09 319
휴일·휴가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2020.04.09 974
기타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2020.04.09 42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6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2020.04.09 2745
근로계약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2020.04.09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