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맘겸 2020.04.03 14:38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A 노총, 관리직으로 구성된 B 노총이 있는데요


Q1-1. 회사와 교섭을 통해 B 노총 노조가 임금인상률 7%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조합원들만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1-2. 조합원들만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7% 미만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건가요?


Q2-1. A 노총에서 결정된 임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직 비조합원들이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2-2. A 노총에 관리직 1명이 가입할경우에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A 노총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4.0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직 B노조의 경우 사업장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사업주가 B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비노조원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7% 미만의 인상율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산직과 관리직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A노총과 B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가 각각 생산직과 관리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이 A노총 소속 생산직에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함맘겸 2020.04.06 15:47작성
    현재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가 한정되어있지않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상담소 2020.04.06 16:00작성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관리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나눠져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이나 임금단체교섭의 관행이 달라 나눠져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기 위해 관리직 비조합원이 생산직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더라도 생산직 조합에서 해당 관리직 비조합원을 받아줄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규약상 가입범위의 제약이 없다면 생산직 노조 A에 가입시 A노조의 단협의 적용되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2020.04.10 382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2020.04.10 346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차별지급 1 2020.04.10 1330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2020.04.10 158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85
근로계약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2020.04.10 125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2020.04.10 212
임금·퇴직금 시급 산정 방법 1 2020.04.09 154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4.09 319
휴일·휴가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2020.04.09 974
기타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2020.04.09 42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6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2020.04.09 2739
근로계약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2020.04.09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2020.04.09 321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2020.04.09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4.09 4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2020.04.09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