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2020.04.03 19:47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회사측은 48시간이라고 저는 40시간 계산했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청은 토요일 주휴무 8시간 더해서 48시간이라고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계산은 두가지 경우가 있더라구요.

209시간은 주5일+1일무급휴무+1일유급주휴/ 243시간은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라고 되어있던데

저 1일유급휴무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저 1일 무급휴무인지 1일 유급휴무인지를  판단할수있으면 시간을 계산할수있을거같은데 정확히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한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  월급은 항상 고정월급을 받고 따로 주휴수당을 받거나 하진않았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12:00~13:00)

근무일/휴일 : 주5일 / 토,일요일 이렇게 적혀있고 기타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계산시 사용되는 1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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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을 토, 일요일이라고 적혀있고, 이에 대해 별도로 유급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번에 정하고 있는 1일만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주 48시간이 유급시간이 됩니다. 1개월로 보게 되면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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