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회사측은 48시간이라고 저는 40시간 계산했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청은 토요일 주휴무 8시간 더해서 48시간이라고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간계산은 두가지 경우가 있더라구요.
209시간은 주5일+1일무급휴무+1일유급주휴/ 243시간은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라고 되어있던데
저 1일유급휴무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저 1일 무급휴무인지 1일 유급휴무인지를 판단할수있으면 시간을 계산할수있을거같은데 정확히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한 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 월급은 항상 고정월급을 받고 따로 주휴수당을 받거나 하진않았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12:00~13:00)
근무일/휴일 : 주5일 / 토,일요일 이렇게 적혀있고 기타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계산시 사용되는 1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을 토, 일요일이라고 적혀있고, 이에 대해 별도로 유급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번에 정하고 있는 1일만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주 48시간이 유급시간이 됩니다. 1개월로 보게 되면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