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3일 입사해서 올해 2020년 3월 10 퇴사했는데
총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총사용 연차는 22.5일로 퇴직시 3.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년도 기준으로도 자동계산한 연차일수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년에서 13일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 2020.04.20 | 59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59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 2020.04.20 | 1222 | |
임금·퇴직금 | 연차.임금 관련 1 | 2020.04.20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말정산 1 | 2020.04.18 | 623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88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9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7 | 1014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4.17 | 22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 2020.04.17 | 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4.17 | 39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4.17 | 10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 2020.04.17 | 630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6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9 |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2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218 |
1. 2018.3.23 입사일로 부터 2019.3.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3.23~2020.3.10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전체 근로기간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