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3일 입사해서 올해 2020년 3월 10 퇴사했는데
총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총사용 연차는 22.5일로 퇴직시 3.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년도 기준으로도 자동계산한 연차일수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년에서 13일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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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9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20.05.22 | 155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0.05.22 | 192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 2020.05.22 | 1450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207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2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8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57 | |
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80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829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91 | |
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51 |
1. 2018.3.23 입사일로 부터 2019.3.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3.23~2020.3.10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전체 근로기간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