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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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6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2.07 | 349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43 | |
근로계약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7 | 33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1.28 | 3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 2021.05.24 | 334 | |
임금·퇴직금 | 연봉 동결 1 | 2021.03.25 | 331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7.21 | 31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1.14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 2022.01.23 | 310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302 | |
임금·퇴직금 |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 2019.03.04 | 29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 2024.01.15 | 298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 2018.04.06 | 282 | |
기타 |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 2021.03.09 | 28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 2015.11.03 | 280 | |
기타 |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 2016.01.07 | 274 |
1. 방역행정당국의 강제조치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을 우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소정근로일인 석가탄신일에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석가탄신일 휴업에 따른 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