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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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 2020.04.10 | 3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6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차별지급 1 | 2020.04.10 | 133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 2020.04.10 | 158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5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 2020.04.10 | 212 | |
임금·퇴직금 | 시급 산정 방법 1 | 2020.04.09 | 154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19 | |
휴일·휴가 |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 2020.04.09 | 974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39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 2020.04.09 | 3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 2020.04.09 | 32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 2020.04.09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4.09 | 4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 2020.04.09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 2020.04.09 | 1143 |
1. 방역행정당국의 강제조치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을 우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소정근로일인 석가탄신일에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석가탄신일 휴업에 따른 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