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oow 2020.04.06 21:38

제가 2010년에서 2018년 7월 말까지 약 8년 정도 일했는데 실제론 직원 등록이 늦게 되어 실제론 2011년에 입사해서

일 한 거로 되었습니다. 제 급여가 퇴사하기 전 까지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만원 안 밖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

상으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5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유로 퇴사 하게 되어 현장 직원들에겐 7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였지만 마감이 안 된 일이 있어 실제론 8월 10일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였는데 현장

직원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본사쪽에 통보가 안되어 8월 31일짜로 퇴사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면 한 달 무단 결근이 되 버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제 퇴직금은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급 지급일이 언제까지이고 시간이 너무 지나면 못 받는건가요? 또 늦게

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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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를 언제 체결했는지 등에 상관없이 본인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2. 무단결근등의 이유로 퇴직금 계산을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통상임금(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퇴직금 산정은 https://www.nodong.kr/tj 퇴직금자동계산기에 정확한 임금을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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