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0.04.07 09:31

안녕하세요?

1년 마다 계약하는 업체가 다르지만 늘 같은곳에서 같은 일을 시작한지 6년차입니다..

그런데 제가하는 일이 없어질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신청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일 중에 주 업무가 빠진다는 이유로 일을 할수 없다는 ....

업체만 다를뿐 한곳에서 5년 이상을 일을하고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것은 희망이 없는건가요?

부족한 글 솜씨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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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파견 업체등을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현행 법체계속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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