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20.04.07 14:53

1. 개인질병으로 1달간 무급휴가 부여 (허리디스크) 

   --> 그전에 같은 병명으로 여러차례 병원 치료 받음 

2. 회사는 이에 대체자 채용 (중소기업 특성상 계속된 업무 수행필요)


3. 한달 후, 근무해도 괜찮다는 의사소견을 보였으나, 계속 앉아서 하는 업무특성상 

또다시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대체자가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함


4. 이에 병가자에게 회사사정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함

(병가 전 대체자 채용 및 추후 복귀시 자리가 없을수 있다고는 얘기함)

5. 병가자는 회사에서 해고한것이니 실업급여 신청 요청 


문의 :  회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개인질병을 이유' 라고 이직사유를 적으면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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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사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는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상 이직사유는 사업주의 해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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