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 2020.04.07 21:2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1. 원래 근무하던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이 폐업이 되어  1달전 새 오픈한  사업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도 같고  하는일도 똑같습니다.  장소와 사업자번호만 바뀐 상태인데,

이때  계속 근로로 보는지 아니면 사업장이다르니 새로운 근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가 두달 뒤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연장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근로자가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실업급여도 원치 않는다고 대표자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이것을 자발적 퇴사로 보는지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노무사분들은  사업자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먼저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니 자발적 퇴사로 본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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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 사업장이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인사노무회계등에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장소가 변경된 경우로 폐업 이후 새로 오픈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갱신의사 없음을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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